목재, 건축자재

유럽의 목재산업 개황 2 목제품과 CE 마크

나무꾼69 2015. 10. 28. 19:51

유럽의 목재산업 개황 2 목제품과 CE 마크

 

CE 마크는 Conformite Europeenne Mark 의 줄임말을 표기한 것이다. CE(Conformite Europeenne) 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의 조건들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다.

유럽에 있어서 목제창호나 외부용 목재문, 목질바닥재, 차고문, 셔터나 외부문, 외벽재와 목질판넬 같은 목재나 목재로 제조되어진 건축자재들은 반드시 CE 인증을 받아 제품에 인증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제품에 CE마크가 부착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제조사들은 정형화된 양식에 의해 성능표시서(DoP ; The Declaration of Performance)도 공표하여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자신이 구매한 목적에 적합한 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제품성능표시를 통해 무엇을 알수 있는가?

DoP는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 기술적인 자료부터 목적에 적합한 사용법 등의 개요를 제공한다. 이러한 모든 제품의 특성들은 서류에 표시되나, 이러한 특성들은 개별국가나 그 제품의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에 한하여 표시되게 된다. 예를 들어, 창호의 경우 열전도율(U-value), 위험물질 함유여부 및 안전장치의 최대적재량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제조사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다른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DoP를 어디서 얻을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관련제품의 DoP를 얻을 수 있으나, 홈페이지에 없는 경우 제조사의 고객관리부서에 연락하여 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아볼 수 도 있다.

CE마크가 필요없는 목제품

CE마크는 통일화된 유럽규격이나 유럽내 기술표준에 의해 규정된 건축재료에만 적용이 된다. 이런 제품류로는 대부분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목재들이다. 하지만 일부 제재목들은 구조용이나 바닥재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CE 마크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울타리용 방부목은 CE마크가 필요없으나, 구조용 방부목의 경우는 CE마크가 필요하다. 데크재의 경우 구조용으로 취급받지 않으나, 발코니용이나 높은곳에 설치하는 경우는 구조용으로 취급받아야 할 것이다. 데크의 하부구조나 장선용 제품들은 구조용이므로 CE마크의 대상이 된다.


CE 마크 대상품목

사업자 정보 표시
우드케어 | 안영옥 |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443-1 | 사업자 등록번호 : 206-16-86586 | TEL : 031-323-2285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3-용인처인-0050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