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로수조성관리기준에 따른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I. 개요
1. 정의
가) 가로수
-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
나) 가로수 조성·관리의 기본방향
- 국민의 생활환경으로서 녹지공간을 확대
-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 제공
- 국토 녹색네트워크의 연결축으로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함.
II. 가로수의 가지치기 방법
1.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
2. 수형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ㅇ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학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지치글 할 수 있다.
3.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4. 수종별 가지절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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