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3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원 배치기준
I. 개요
1. 산림사업의 설계
가) 기본설계
-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
- 해당산림과 관련한 산주 요구사항
- 해당산림의 기능 구분
- 실시설계의 방침
- 그 밖에 산림사업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나) 실시설계
- 사업대상지별 작업방법
- 사업비 산출
-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
- 그 밖에 산림사업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 산림사업의 감리
가) 설계도서가 해당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나)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다) 사업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학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라)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마) 그 밖에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II. 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
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제31조
관련) 구분 사업
종류 규모 배치기준 실시설계의
책임기술
자 숲가꾸기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6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9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1,2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1,200만제곱미터
초과 1,200만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책임기술자와
1,200만제곱미터
초과규모에
해당하는
책임기술자
추가
배치 조림 전체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임도 공사금액
5억원
이상 특급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공사금액
5억원
미만 2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사방 공사금액
2억원
이상 특급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공사금액
2억원
미만 2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숲가꾸기 3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감리의
감리원 6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3.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9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각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2.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1,2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각
1명
1.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1,200만제곱미터
초과 1,200만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감리원과
1,200만제곱미터
초과규모에
해당하는
감리원
추가
배치 조림 전체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임도·
사방 공사금액
5억원
미만 기술1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공사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또는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과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비고
: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이란
2006년
8월
4일
이후
숲가꾸기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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