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해외산림자원개발 제도에 관하여

나무꾼69 2014. 12. 1. 10:11

해외산림자원개발 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림국가이다. 이는 OECD중에서도 4위에 해당하는 높은 산림면적률이다.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렇듯 매우 높은 지표를 나타내지만 질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재자급율의 척도에서 들어가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17.4%이다. 2004년 7.5%이던 목재자급률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한 편이지만, 아직까지 매우 낮은 편이다. 그 원인은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면적대비 산림비율은 크지만 인구에 비해 절대적인 산지의 양이 부족하며, 더욱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있는 목재생산림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산지 또한 매우 부족한 이유이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수요가 커질수록 목재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급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향후 예상되는 목재의 공급 부족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강력한 대안이 바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이다. 주로 열대지방 등의 높은 재적생장률을 보이는 지역에 대규모의 토지를 양허받아 그 지역에 알맞고,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수종을 조림하고 가꾸어 그 제품을 다시 국내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바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이다. 현재까지의 주요 연구나 실제사례를 통해서 열대지방의 조림투자는 유칼립투스, 아카시아, 고무나무 같은 10년에서 20년내에 벌기령이 도달하는 바이오매스용 조림은 내부수익률이 약 17%, 용재생산을 위한 장기수의 경우 약 10~12%의 내부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익률은 다른 투자기회에 비해 결코 작은 수익률은 아니다. 하지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고, 회수기간이 길며, 철저한 사전조사 및 현지화 전략 없이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특히 주요 조림대상국들이 동남아 지역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이어서 이들 국가에 존재하는 국가리스크의 존재는 많은 기업이 산림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하는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체감한 일부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1990년대부터 해외조림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상당수의 업체들이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시기에 따라서 약간 변화하긴 하였지만 산림청에서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해외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저리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이 제도들로 해외산림자원개발업체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업체들이 이런 정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산림청 산하기관인 녹색사업단에 글로벌협력본부를 두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정책적, 기술적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나 산림청 정책 중에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해외산림자원개발제도에 대한 부분이다. 지적이 되는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지원자금으로 해외에 진출한 업체들이 실제로 생산된 목재를 국내로 들여오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온 목제품 중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제품이 전 제품중의 1.2% 정도 밖에 차지 하고 있지 않고,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지원금이 개인기업의 이익으로만 쓰이고 실제로 국내의 목재공급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대로 인정하기엔 우리가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실제 우리나라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시작한 1990년에서부터 현재까지는 단지 20여년이 흘렀을 뿐이다. 현재에는 10년이내 혹은 15년 주기의 바이오매스용 단벌기 수종도 심었지만 초기단계에는 소나무 위주의 장기수를 심었기 때문에 약 30년이 필요하여 아직 벌기령이 도달하지 않은 산지가 대부분이다. 최근 뉴스기사를 봐도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해외조림투자사례인 한솔제지의 뉴질랜드 라디에타파인 조림지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돼서야 일부 조림목들이 벌기령에 도달하여 목재생산이 시작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다. 따라서 장기투자인 해외산림자원개발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현재의 기준만을 가지고 성과를 운운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 이런 현상은 올해 MB정부때의 눈에 보이는 실적에만 치우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엄청난 손실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함으로 해외산림개발투자사업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 투자결과가 단기간에 나오는 석유나 광물자원개발 이나 원자력개발 같은 자원개발사업과 산림자원개발사업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자 정보 표시
우드케어 | 안영옥 |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443-1 | 사업자 등록번호 : 206-16-86586 | TEL : 031-323-2285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3-용인처인-0050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