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회 1-1 산림수확조절을 위한 절충평분법
답
산림수확조절(Regulation of yield)란 일정기간 동안 경영대상이 되는 산림에서 수확량을 예측하고, 그 내용이 경영목적에 잘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수확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확조정의 기준을 면적으로 둘 경우 이를 면적조절법이라고 하며, 대체로 실행이 용이하여 개벌작업이나 왜림작업에 응용되고 있다. 또한 재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를 재적조정법이라고 하며 주로 택벌작업에 적용된다. 또한 이 두가지 면적과 재적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법이 있다.
이러한 수확조절법중 절충평분법은 재적평분법과 면적평분법을 절충하여 재적수확의 보속과 법정영급배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1820년 Cotta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실행순서에 의해 실행된다.
1) 작업급 윤벌기 영급 분기 등을 정하는 요령은 면적평분법과 같다.
2) 임 소반별 소속 분기를 결정하여, 각 분기의 총벌채면적은 법정분기면적의 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면적평분법과 같으며, 이와 같은 잠정적인 수확조정안을 면적경리안이라고 한다.
3) 이 면적경리안에 재적평분법을 절충하여 재2분기까지 재적수확이 균등하도록한다. 즉 제1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고, 각 분기의 벌채장소를 임소반단위로 정한다. 전반기와 후반기의 재적수확을 같게 함게 동시에 이를 합판 총수확량이 제2분기의 재적수확과 동일하도록 임소반에 배정된 소속분기를 조절한다. 이와 같이 작성된 수확예정안을 재적수확안이라고 한다.
4) 면적경리안과 재적수확안을 절충하여 1윤벌기간의 주 경영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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