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13 - 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13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산 림 청 장 2013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원)규 모 별금 액규 모 별금 액3ha 이하 111,930131ha ~ 150ha 이하1,979,440 4ha ~ 5ha 이하162,280151ha ~ 170ha 이하2,262,210 6ha ~ 10ha 이하232,420171ha ~ 190ha 이하2,544,990 11ha ~ 30ha 이하282,770191ha ~ 210ha 이하2,827,770 31ha ~ 50ha 이하565,550211ha ~ 230ha 이하3,110,55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