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제 정 : 2007. 8. 28.개 정 : 2008. 8. 1.개 정 : 2012. 6. 28.제1장 총 칙제1절 지침의 목적1-1-1 본 지침은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지경관의변화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경관을보전하는 등 합리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 등”이라 한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운용하는 지침이다.1-1-2 본 지침은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제6항별표4에 의한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과 같다)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제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