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에 따른 조림지에서의 굴취 가능한 입목 I. 개요 1. 수목 굴취 가) 산림 안에 살아 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심을 목적으로 캐어 내는 행위 2. 방침 가) 임지 보존 및 임분 구성이나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솎아주기 대상목을 굴취 나) 간벌 후 잔존본수 기준을 적용하여 남겨지는 본수 이외의 임목은 굴취 가능 다) 뿌리돌림 등 모든 작업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 원칙 라) 굴취자는 사전에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수립 제출 마) 굴취적지에 대하여 임지 보존상 지장이 없도록 복구 해야 II. 조림지에서 굴취 가능한 임목 1.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2. 기준 벌기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