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산림경영계획과 혜택

나무꾼69 2014. 2. 16. 13:17

출처 : http://blog.daum.net/dasancorea/119


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조사,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등 시설, 기타 산림소득사업등에 대한 종합산림경영계획으로서 조림ㆍ육림ㆍ벌채ㆍ임도시설 등에 대한 장기간의 종합계획인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임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조림면적·수종별 본수 등 조림에 관한사항

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벌기령) 등에 관한 사항

임도·작업로·운재로등 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 산림경영계획 작성기간 : 10년 단위로 작성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혜택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로 시업이 가능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조림․육림 등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의 경우에도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신고로 가능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소득세·법인세.상속세 감면등 각종 세제혜택

취득세(임업후계자의 경우만 해당) 50% 감면혜택

세제종류 및 감면내용


세제감면 혜택내용 :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입목을 벌채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50% 감면되며,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중인 보전산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세액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인가 받아 경영할 경우 세제감면혜택이 있음.


종류

감면내용

 

소득세 산림경영계획에 의하여 새로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시 발생한

소득의 경우 50/100 감면

상속세

 

보전임지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을 영농(산림경영)

종사자에게 상속시 2억원 추가 공제(기본공제:일반인 2억원, 영농종사자 4억원)

재산세

 

보전임지내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는 분리과세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는 제외)

 

 

 

 

 

 

 

 

 

 

 

산림경영 지원 및 인허가절차

 

  지원기준

지원 단가 10,189원/ha

지원 조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기를 받은자, 기준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임업후계자인가 절차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 : 대상임지 산림조사 후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 시군 산림과에 인가신청 - 심사 후 인가

임업후계자인가 신청 : 임업후계자 자격 검토후 신청서작성 - 시군 산림과 인가신청 - 심사 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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