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시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림 예외지역”
풀이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1천 2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위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①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造林地)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造林)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2.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3. 산사태나 토사유출(土砂流出)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림비용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 조림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조(조림예외지역)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1천 2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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