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풀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의 대상과 절차 및 기준(98회(12.08)3-2)

나무꾼69 2013. 4. 21. 06:31

3-2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의 대상과 절차 및 기준을 설명하시오


풀이


1.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의 정의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고자 법률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을려는 자가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함


2. 대상 :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산지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절차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3.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다.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4. 기준

1. 입목축적•임령 등에 대한 산림조사•분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특급 및 기술1급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실시할 것

2.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분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토목•측량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가 실시할 것

3. 그 밖에 경관유지 및 재해방지 등의 조사•분석: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환경•산지 분야의 전문가가 실시할 것



참고자료



산지관리법


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이하 "산지전용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용도가 농림어업용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기준•방법 등과 수수료의 산정 및 산지전문기관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본조신설 2010.5.31]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4로 이동 <2010.5.3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제곱미터(굴진채굴의 경우 1천제곱미터)의 산지면적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농림어업용 시설 및 재해방지•복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은 제외한다.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12.7]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5로 이동  <2010.12.7>]

[공포 2010.12.7, 시행 2011.7.1]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지보전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3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및 표고 등에 대한 조사•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목축적•임령 등에 대한 산림조사•분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특급 및 기술1급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실시할 것

2.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분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토목•측량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가 실시할 것

3. 그 밖에 경관유지 및 재해방지 등의 조사•분석: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환경•산지 분야의 전문가가 실시할 것

③ 산지보전협회는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hwp


사업자 정보 표시
우드케어 | 안영옥 |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443-1 | 사업자 등록번호 : 206-16-86586 | TEL : 031-323-2285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3-용인처인-0050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