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7

인공 조림지와 황폐산지 및 산지전용지의 복구

인공 조림지와 황폐산지 및 산지전용지의 복구 지난 2년간 국제적으로는 황폐산지 및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방안에 대해 국제적인 많은 진전사항이 있었다. 2020년까지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언 지역의 황폐화된 산지 2천만 ha를 복구하려는 Initiative 20x20과 같은 국가주도형의 사업 및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서 1억ha의 산림을 복구하려는 노력들이 많은 정치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운동들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곤 한다. 그것은 바로 산림복구 혹은 경관복구가 과연 무엇 인지라는 것과 과연 복구은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런 복구과정에서 인공조림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임산물의 생산을 위한 인공조림지에 대한 유엔..

산림사업 2016.03.26

REDD+ 소개

REDD+ 소개 REDD+란 무엇인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에 의한 온실가스배출의 전체 배출량의 약 11%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전세계 운송부분에서 배출하는 배출량보다 많은 양이며, 에너지부분을 제외한 전 부분 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런 이유로 UN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당사국들은 기후변화 완화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이 접근법은 REDD+로 알려져 있으며, 그 정의는 "개발도상국에서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방지를 통한 배출량의 감소 및 산림의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경영의 역할과 산림 탄소 축적의 증대" 로..

산림사업 2016.03.03

108회 1-9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에 따른 기준사항

1-9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에 따른 기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개요 1. 개념 1)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임목의 벌채 및 굴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및 산지일시사용을 제외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II. 산지전용의 절차 1. 신청서의 접수 2. 현지조사확인 3. 대체산림자원조성 및 복구비 산정 4.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 (납부 및 예치) 5. 허가의 결정 III.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기준 1.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 3) 대상 산지의 소유권 및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전 2만5천분의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관련조문세 부 사 항1. 영 별표 4 제1호 마목3)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토ㆍ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ㆍ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호공의 설치, 경관훼손을 줄이기 위한 녹화공법의 채택 또는 터널ㆍ교량의 설치 등을 통해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2. 영 별표 4 제1호 마목4)가. 절토ㆍ성토면의 기울기(절토ㆍ성토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절토ㆍ성토면의 붕괴를 방..

산림사업 2013.09.15

산지관리 흐름도

o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 o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가 용도를 정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o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 등이 있는 지 여부 확인 o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한사항이 있는 지 여부 확인 o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 통지 o 산지전용신청한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를 확인 o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을 작성하여 교부 o 산지전용 목적사업 수행 o 복구 준공검사 및 조건충족 시 지목변경

산림사업 2013.09.15

산지 이용 개요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상에 올라와 있는 산지이용에 관한 소개입니다. http://www.forestland.go.kr/efmis/ 산지의 계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제한과 함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이용할 경우 허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연친화적인 산지 개발을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은 모든 산지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 목적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산지이용 안내 서비스에서는 산지이용에 따른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

산림사업 201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