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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나무꾼69 2024. 4. 15. 11:09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현재의 기후변화는 인류가 산업혁명이후로 지하에 있던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대기중으로 배출하였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Reduction), 아니면 추가적인 흡수 저장을 통해 온실가스를 대기중에서 제거(Removal)하여야 한다. 인류는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기술들을 개발하였으며, 오늘은 그 중 다양한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발적 감축


온실가스의 배출은 대부분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며, 이에 따라 가장 바람직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배출의 원인자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다. 이는 개인, 기업, 국가 등 모든 주체 등에서 다 행해질 수 있지만, 어떠한 의무도 없이 자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활동으로 확대되긴 어렵다.
여기서 자발적 감축은 비슷한 자발적 탄소시장과 혼동할 수 있는데,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은 자발적 탄소시장과는 다른 개념이다. 자발적 감축은 그야말로 온실가스배출행위자가 자신의 선의(?)로 자신의 배출행위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말한다. 반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규제적 탄소시장의 대응으로 정부 등 기관으로부터 구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의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량을 늘려 배출권을 창출한 후 이를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그 대응과 관련하여 피할 수 있는 것(Avoidable)과 피할 수 없는 것(Unavoidable)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말그대로 피할 수 있는 배출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 등 주체의 노력이나 투자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배출 (예를 들면 개인들이 집에서 하는 에너지 절약,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기업들의 공정개선을 통한 에너지절약 등)을 말하며, 피할 수 없는 배출의 경우는 삶이나 기업의 생존과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출을 말한다. 아무리 기후변화가 현실 이라고는 하지만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게 하거나, 기업이 공장을 멈추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배출의 경우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배출감축이나 흡수량 증대를 하는 상쇄사업(Offset)을 통해 그 배출을 상쇄하는 방법이 있다. 

규제적 방법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배출원인자들이 알아서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긴 매우 힘들다. 우선 지속적인 이윤과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통한 온실가스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증가면에서도 온실가스의 배출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해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는 배출권거래제 였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게 일정정도 배출량 범위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업들이 할당받은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하여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그 활동을 유연하게 한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이고, 현재로서도 배출감축을 위한 제도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배출량 감소효과도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는 무상할당, 할당량, 가격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시장을 조성하는데에 있어도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규제적 방법을 통하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두번째 방법은 바로 탄소세(Carbon Tax)이다. 탄소세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정부가 정한 세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재 캐나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 등 약 28개국이 운영 중이며, 배출량에 대한 세율 부과로 일관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금이라는 성격 때문에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등장한 유럽의 탄소국경세의 경우 유럽 외 국가에서 유럽으로 수입 시 일정 기준을 초과한 탄소배출분에 대해 관세 성격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유럽에 수출을 하려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하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파리협약에 의한 국제 시장 메커니즘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같은 경우는 개별 국가들이 자신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그 의미가 있지만, 기후위기의 경우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감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해 졌다. 이런 필요로 인해 처음 만들어진 게 교토의정서 체계 (교토 프로토콜)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청정개발체계(CDM), 공동이해(JI), 배출권거래제(ETS)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게 하였다. 교토의정서는 2020년까지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제도 이기도 하였으며, 중심제도라고 할 수 있는 CDM의 경우 일부 국가가 거의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후속 협약으로 2015년 발효된 파리협약은 6.2조 협력적 접근법, 6.4조, 6.8조 등의 조항을 두어 교토의정서의 국제 시장 메커니즘을 대체하게 되었다. 파리협약의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전 기사에서 다룬바가 있어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하지만 최근에 개최된 COP28에서 6.2조와 6.4조에 절차 및 방법론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현재 파리협약에 의한 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지만 이런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스위스, 싱가폴,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특히 6.2조를 활용한 다양한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제감축사업이 단일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힘들고, 국가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노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자발적 시장


자발적 시장 역시 시장 메커니즘과 비슷한 이유로 도입되게 되었다. 즉 모든 배출행위자들이 유연성 있게 자기의 배출량을 상쇄하고, 그것도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게 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자발적 시장은 그 우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방법에서도 다른 규제시장에 비해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다양한 자발적 탄소시장의 플랫폼들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성이 오히려 독이 된 경우도 있다. 철저하게 검증받지 못하고, 온실가스의 감축 및 제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거나,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편익보다 피해나 손실이 더 많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VCM이나 VCMI와 같은 기구들이 자발적 탄소크레딧의 기준을 마련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발적 탄소크레딧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류는 다양한 기술적,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제도적 측면이 오늘 같이 살펴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들이다. 
기후위기가 인류가 초래한 재앙이니 만큼 인간만이 그 해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이런 자금은 주로 주요 경제주체인 국가와 기업에서 나와야 한다. 기업들이 기후관련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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